군산시청 전경
[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군산시보건소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 316만원(2인 기준)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월평균소득 583만원(2인 기준) 이하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3회로 회당 190만원까지 난임시술비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월평균소득 583만원(2인 기준) 이상 가구도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3회, 동결배아 3회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9월 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부터 적용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지참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백종현 군산시 건강관리과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