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캡쳐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형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제인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형부 B 씨(51)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15일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 씨와 자신의 사이에 낳은 아들 C 군(3)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C 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C 군은 A 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 A 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 군 외에도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드러났다. 형부 B 씨는 A 씨의 언니인 아내 사이에도 자녀 2명을 뒀다.
B 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처제를 3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