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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용자동차 및 영업용자동차의 불법튜닝(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내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4개반 총13여명이 자가용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참여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와 시내·외버스의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련 사항 및 학교인근, 주거지역 도로가의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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