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제 3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열려 행복위가 상임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가 3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청취, 안건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과 함께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복위는 세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안등 1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동의 안등 5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총 17건에 대해 심사, 15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산건위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회 추경예산 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중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상가시설 또는 고충건물에 대한 입간판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조례에 변경․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편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의 증감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산건위는 총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조례안 15건 중 12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가결 하는 등 동의(청취)안 2건은 원안가결, 의견청취 1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은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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