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 캐리커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및 경찰대학장의 인력풀 확대를 위한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총 11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위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91.6%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경찰의 총수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외청인 경찰청의 장으로 치안총감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찰대학은 경찰간부가 될 자에 대한 학술연마 및 교육훈련,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조에 따르면 경찰대학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만 보하다보니 현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어 인력풀이 협소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대학장도 치안정감으로 보하다보니 경찰청장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할 경우, 민간의 새로운 시각이 더해져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고, 후보자 선정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청장 임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경찰대학장도 다른 경찰보직과는 다르게 교육의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외부인사에 개방한다 하더라도 다른 보직에 비해 거부감이 덜하므로 경찰청장 및 경찰대학장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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