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KBS와 MBC의 방송광고를 판매를 대행하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일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매월말까지 납부해야하는 광고료를 다음달로 이월해주는 ‘외상광고’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변재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KOBACO로 부터 제출받은 ‘광고료 이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109회에 걸쳐 약 4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광고비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광고의 대다수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가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과 외상에 따른 연체료도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외상광고는 대형광고주와 대행사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KOBACO의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광고주별 외상광고 상위 업체를 보면 소니코리아가 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그룹사(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물산, 에스원)가 6억2000만원, 현대기아차그룹이 4억 5000만원, 롯데가 대주주인 에프알엔코리아가 3억2000만원에 달하여 실제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의원은 “미르재단에 수십억원씩 기부하는 삼성전자 등의 광고주가 광고비를 외상 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비를 이월하는 광고대행사는 국내 굴지의 광고대행사인 ‘이노션’과 ‘제일기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션이 동기간에 18회의 이월으로 대행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11억9300만원에 달했고, 뒤를 이어 제일기획이 총 6억9900만원의 광고료를 16번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 두 광고대행사의 이월금은 전체 이월금의 38.8%에 달했다.
외상광고 비중이 가장 높은 이 노션은 지난해 재무제표기준 4077억 원의 자본을 보유한 회사이고 제일기획은 4993억원의 자본을 보유한 회사로, KOBACO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광고비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지급보증’제도도 면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에 ‘외상’은 특혜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당월에 납부해야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입장에서 미지급으로 인해 금융비용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연체이자까지 없어 매우 유리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상광고로 인해 KOBACO는 제때에 예상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연체료 등 페널티 규정도 없이 요청 시에는 이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의원은 “아파트관리비도 당월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2% 수준의 연체료를 내는데, 광고비에 대한 연체규정이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며 “KOBACO는 향후 연체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하며, 과거 이월분에 대한 연체료도 소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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