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돼 5년이 되는 내년 5월 22일 종료된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돼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청주지역 내 토지는 모두 50건 164필지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른 비용 절감혜택을 받는다.
또,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된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tnews@li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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