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가 해마다 10만대씩 증가하면서 2년 뒤인 2018년에는 약 10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예방과 교통정보수집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가 해마다 10만대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공공 CCTV는 2년 뒤인 2018년 약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CCTV는 2011년 약 36만대, 2012년 46만대, 2013년 56만대로 증가,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73만대로 집계됐다. 4년 간 약 40만대, 해마다 10만대씩 증가한 수치다.
‘범죄예방’과 ‘시설 안전’을 위한 CCTV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는 2011년 14만대에 불과했으나 2015년 무려 34만대로 20만대가 증가했다. 시설안전용 CCTV는 2011년 20만대에서 2015년 36만대로 11년 대비 16만대가 증가했다.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용 CCTV는 4년간 각각 1만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CCTV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1년 2만 8000대의 CCTV를 운영했으나 4년이 지난 2015년에는 무려 5만대나 증가한 약 8만 3000대의 CCTV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CCTV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 추세에도 공공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경기도의 경우 CCTV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약 4만 5000여대의 CCTV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5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최근 8월에는 정부가 공공 CCTV를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확대·운영해오던 CCTV 통합관제센터들이 특별한 설치근거 법령이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문제가 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모든 CCTV에 대한 다목적 활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는 급증해 곧 100만대 시대를 맞이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은 “CCTV는 최소한의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공익상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관리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관리 인원이 충당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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