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명주소는 1996년 도입 결정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현 정부에서 2014년부터 공법관계에서 의무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의 편리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로서, “토지지번”은 토지관리표시이므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와 병행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은 의무사용토록 하면서도 행자부 운용 ‘민원24’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국토부 운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는 지번주소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병행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한은 분리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다른 것은 행정적 낭비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례로 은평구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입시학원(은평구 진관1로 21-10)을 도로명주소로 찾고자 했으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아파트동만 표기되어서 상가건물에 소재한 영업장은 확인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서비스에서도 표시하는 위치가 다르고 네비게이션에서도 찾아주는 최종 종착지 위치가 달라 택배배달기사로부터 정확한 위치 확인전화로 강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명예도로명’까지 붙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도로명주소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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