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청주시 엠블런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의 지난해 말 현재 예산대비채무비율은 7.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흑자 2.7%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또, 재정력지수는 56%로, 전국 15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32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다.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들 수 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말하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족분을 보전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해 산정된 지수를 일컫는 말이다.
청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지난 2010년도 41.9%, 68.5%, 2014년도 29.8%, 56.0%, 2016년도 30.0%, 59.3%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부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롯된 것이다.
▲}지방교부세·국도비 확보 비율 높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독립적, 비권력적으로 운영하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가 아닌 권력적 관계인 단체자치를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정력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20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정비율은 40대60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현재 2할 지방자치에 머물며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하여 일부 국세의 지방세 대폭 전환 등을 포함).
이의 해소를 위해 중앙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여 재정부족분을 보전하고 동시에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 충족 대비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특수시책 발굴 등 국고 보조사업 발굴과 국책사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재정규모 및 인구 면에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조금 열악한 것으로 보이나 재원구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규모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두 재원을 제외한 자립도 비율(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낮은 수준이나 이는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국고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자체수입 증가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증감률이 매우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재정력지수 양호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보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 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 원, 시·군·구 10억 원) 이상 시 신규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주시의 지난해 말 현재 예산대비채무비율은 7.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흑자 2.7%로 매우 양호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이외에 지방재정 건전성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에 재정력지수가 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활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한다.
|우리 시의 재정력지수는 56%로 전국 15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32위로 성적이 우수하다.
김의 청주시 예산과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척도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재정력지수로만 한정하여 규정짓는 것은 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시스템 상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단지 조성, 도로 및 물류기반 시설 확충 등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방소득세·등록세 증대, 출산률 제고 및 보육 편의시책 발굴, 문화·체육·보건·교육시설 등 자체세입 증대를 통한 정주여건 향상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어”세출효율화·세입확충 자체노력 강화로 재정인센티브 확보, 적법한 행정행위로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충노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재정자립도·자주도 증가는 물론, 재정건전성이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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