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14일 지난 7월 세종보에서 보의 갑문을 열고 닫는 유압실린더 파손시 유출된 윤활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며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상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위해서 오일들의 가이드라인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 10일 오전 8시경 세종보에서 보의 갑문을 열고 닫는 유압실린더에서 윤활유가 유출되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보 유출 작동유 대부분 자연분해 되고 독성 없는 친환경 인증 제품, 하류 하천 수질 이상 없어’라며 주장했다”면서 “7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조사를 통해 발표한 수질분석 결과를 보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Benzo(a)pyrene)와 유해물질인 TPH(총석유계탄화수소), (Z)-9-옥타데센산 2, 2-다이메틸-1, 3-프로판 디일 에스터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특히 이번사건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갑문이란 시설은 늘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유출사건이 없더라도 평소에 기름이 조금씩 물에 스며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생태계 오염을 시킬 수 있다”면서 “물에 대한 영향은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환경기준 보다 더 고려하여 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당시 윤활유 유출과 관계 없는 상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상류에서도 이런 물질들이 동일하게 검출됐는데, 그 양이 극히 미량으로 허용기준치 이하임은 물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수질오염이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판명돼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었다”며 “이 물질들이 상류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검출됨에 따라 갑문의 실린더 윤활유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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