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충청북도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02명(체납액 365억원)의 명단을 도보와 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참고로 최근3년간 공개현황을 보면 2013년 333명, 2014년 138명, 지난해 7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3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0월 7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1102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12명 체납액 219억원, 법인은 290명 체납액 146억 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606명213억원, 음성군 140명 48억원, 충주시 131명 36억원, 제천시 65명 22억원, 진천군 59명 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206명 90억원, 제조업 206명 73억원, 도·소매업 161명 42억원, 건설·건축업 130명 47억원, 부동산업 128명 39억원 순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가 852명 164억원,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가 158명 58억원, 5000만원초과 1억 원이하 54명 38억원, 1억원 초과가 38명 10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체납사유로는 부도폐업이 567명에 191억원, 무재산이 404명에 102억원으로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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