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경북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가 부여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경북도 신도청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대상자 1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다.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한편, 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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