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현재 소비자원이 실행 중인 리콜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소비자원이 내린 리콜 권고 246건 중 리콜 이행률 조사가 된 96건, 전체의 3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실제로 리콜이 된 제품은 이 보다 더 낮은 19%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부품 포함) 관련 리콜은 전체 28건 중 21건이 조사돼 조사율 75%로 가장 높았고 식의약품은 33건 중 4건만 조사되어 12%로 가장 낮았다.
조사된 제품 중 리콜 이행율은 자동차가 평균 25%로 가장 높고 식의약품은 12%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리콜정보는 주로 개별통보하지만 식의약품 리콜정보는 주로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소비자가 찾아보지 않으면 리콜정보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리콜정보는 정부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부처별, 품목별로 제공 체계가 상이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소비자원이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 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와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 등은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했다.
그러나 2015년 소비자원이 실시한 ‘리콜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소비자 포털사이트 활용도는 14.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서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리콜정보를 늦게 알아서’가 29.5%로 1위를 차지했다.
리콜정보를 더 빨리 받았다면 리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최근 불거진 CMIT 함유 치약에 대한 리콜 정보는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가 올라온 뒤 일주일 후에도 스마트컨슈머의 리콜정보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다.
리콜이행과 조사에 대한 소비자원의 입장은 “법적 이행 강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리콜과는 달리 본 원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표 이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행률이 50% 이하이면 ‘이행 독려 요청’을 통해 이행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리콜 문제는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신속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제품 구입비용과 매체별 접근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품목별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세분화하고, 강력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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