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 일요신문]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피해가 57.3%(192건)로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에서 불만족 많아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이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해당 금액대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피해보상에는 소극적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이었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소비자기본법(제58조)에서 규정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다.
미합의 정보제공, 취하·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한 내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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