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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 씨(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서 가중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넘겨졌다. 작년 12월과 올해 4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산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에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 씨는 5년 전 6인조 밴드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고 이후 밴드를 탈퇴해 지난해에는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