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각 부문에서 노력한 결과 공표 기관수가 상반기 대비 43개소 감소하는 등 최근들어 공표 기업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590곳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1곳, 민간기업 571곳이 포함됐는데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로 의료·R&D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포함됐고 민간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 124개소가 포함되는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공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야 할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했다. 6개 집단(삼성·롯데·한화·CJ·에쓰-오일·동국제강)을 제외한 24개 집단 계열사 53곳이 포함됐으며 이 중 한진(6곳)·GS(5곳) 순으로 포함된 계열사가 많았다.
아시아나항공(주), (주)삼호,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동부, (주)부영주택, (주) 신세계인터내셔날 , 가온전선(주), (주)범한판토스, OCI(주), (주)GS엔텍, 비씨카드(주), (주)포스코ICT, 대한항공, 현대엘리베이터, 노틸러스효성(주) 등 31개 계열사는 2회 연속으로 포함됐다.
둘째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 관련 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셋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9곳이나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중소기업연구원 등 2곳이 포함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37곳이 포함됐다.
넷째 지오다노·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휴먼테크원 등 4곳은 현재 방식의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회 연속으로 포함됐다.
특히 의류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400명 이상인 지오다노의 경우 지난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적으로 포함됐던 곳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통해 이번 공표에서는 제외된 우수사례도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8.25)을 통해, 대구교육청은 지난번까지 9회 연속 포함됐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장애인교원을 채용해 이번 공표에서 제외됐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금번부터는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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