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 대폭 개정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경관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내용은 ▲일반주거지역(2종·3종)의 1천㎡미만 떡·빵 공장 입지 허용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의 야영장(수련) 시설 입지 허용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30% 완화 규정 신설 ▲학교 건폐율 30%로 완화 등이다.
건축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목적의 건축기준 완화 ▲시 심의대상 공동주택·분양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구 심의대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으로 완화 ▲주거지역내 조경 설치 강화규정 삭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전면 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삭제 ▲자동차․위험물저장처리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준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2m 완화 등이다.
또한 필요 이상의 도서 제출이 요구되던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을 ▲법령이나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있는 도서만 작성 ▲주요사항 위원들과 협의·결정 ▲심의조건 부여 및 부결, 재검토 시 포괄적 의견제시 지양 및 대안 제시 등으로 개정해 경관심의 투명성을 높였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건축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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