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60대 이상 여성노인들을 유인해 단순건강식품인 흑삼제품을 각종 암예방 및 치료,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 처럼 허위광고해 총 1억 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개당 21만 원의 제품을 98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으며 각각 관리, 홍보, 판매 등 직책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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