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7일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와 함께 1억원을 받아 알선수재가 인정돼 받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돈만 보관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보관만 했다고 볼 수 없다. 초범이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25일 박완주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A씨와 공모해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mrki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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