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수확 법 위반 안 돼...추수 전 과정 언론 등에 공개
행복청은 ‘다자간협의회’ 임시회의를 지난 28일 개최하고 내달 1~11일(일정은 현장여건 및 기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까지 수확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시민모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1월 중순까지 기계수확을 금지했다며 기계수확은‘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확에 반대의견을 표명 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수립된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보전대책’ 이행을 위해 유기농 경작 중인 농업인이 수확 지연에 따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등 선의의 농업인 피해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문가에 따르면 11월 초에는 논바닥에 물이 없는 시기로 금개구리가 서식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농기계를 이용해 벼를 베는 일이 서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도 중앙공원 내 기계수확을‘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추수 기간 동안 조사원 10여명을 투입해 폐사여부 및 논바닥 동면 여부 확인 등의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폐사 확인 시에는 야생생물 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는 물 빼기, 수확 전 정밀조사, 우천 시 추수중지 등 금개구리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해 내달 1~11일(일정은 현장여건 및 기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까지 수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 수확을 중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 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도 기계영농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금개구리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도 임시회의에는 참석 하지 못했으나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진될 추수의 전 과정은 언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차후년도 경작 지속 여부는 금개구리 보전방안 및 공원 조성방향 등에 따라 다자간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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