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 25일 오후 1시 쯤 갑천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로 합류하는 차가 끼어들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앞지른 뒤 이유없이 서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신호대기시 차에서 내려 때릴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서는 A씨를 형사입건 했다.
같은날 대전중부경찰서도 끼어들기를 이유로 보복운전한 B씨(34)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12시 44분 쯤 대흥동 성모오거리를 지나던 중 직진이 금지된 차로에서 직진을 하며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