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1~6등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동절기와 非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금액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 1인 가구 8만 3000원 ▲ 2인 가구 10만 4000원 ▲ 3인이상 가구 11만 6000원이다.
이들에게는 연탄, 등유, LPG(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사에 신청자가 직접 문의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를 읍면동 신청시 신청서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사용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불편신고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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