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사감위 등이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그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 하도록 했다.
또 사감위 등이 명백한 불법 사행행위 입증자료 구비해 방심위에 해당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경우, 방심 위는 별도 심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업체 홈페이지나 광고정보에 대한 삭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활성화를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삭제 기간이 2~4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차단과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불법도박 문제를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방통위, 금감원, 국세청, 검경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불법도박 대응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은“감시·단속·수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망 구축과 불법도박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 등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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