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 행장의 자진 퇴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리는 등 뒷말이 떠돌고 있어 이 행장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 행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주총에서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유임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사채업자의 주금 가장 납입사건과 관련해 이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이 행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고를 조치했다는 사실보다도 조치를 내린 시점이 문제”라며 “(이 행장이) 속을 끓이고 계신다”고 전했다.
실제로 신 정부 들어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 임기와는 상관없는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행장으로서는 유임 결정만으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신정부는 대통령 취임 전 ‘임기제 보장’ 원칙을 선언했지만, 최근에는 “임기를 존중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며 원칙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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