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에 공시 없이 기부한 기업과 기부금 내역은 한화(15억 원), GS건설(7억 8000만 원), CJ(5억 원), LG전자(1억 8000만 원), LG이노텍(1억 원), LS전선(1억 원), LG하우시스(8000만 원), LS니꼬동제련(2억 3900만 원), 총 8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이 소속된 기업집단 중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계열사들은 공시를 해 논란을 배가시킨다.
서울 강남구 소재 K스포츠재단. 사진=박정훈 기자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기부금은 기업의 사회공헌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데다가 손비처리가 인정되므로 대다수 기업들이 공시자료에 기재하고 있다, 기재하지 않는다면 주주 등으로부터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검찰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 외에 뇌물 제공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을 순차로 조사하겠지만 8개 기업에 대해 회계 장부 정밀 점검, 감사를 한 회계사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 변호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랐으며 기업들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따라 검찰이 앞으로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최순실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수뢰(뇌물수수) 혐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A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뇌물 제공에 의심을 강하게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를 통해 자금 출연과 관련해 이사회가 열렸는지 해당 기업의 회계 장부를 점검해 그런 내용이 없다면 비자금 조성을 통한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 변호사는 “공시하지 않고 출연금을 냈다면 검찰은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두 재단의 모금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직접 개입한 만큼 비자금일 경우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면 해당 기업 총수만 수사 대상이고 출연 후 이사회 의결을 형식적으로 받았다 해도 이사회 구성원이 공동정범 혐의로 몰려 수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들은 한결같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어서 영업외 비용에 포함시켜 회계처리를 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부금 기재가 의무 공시사안이라면 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라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상세히 소명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계장부의 관련 기재 내용에 대한 ‘비즈한국’의 공개 요구에 대해선 8개 기업 모두 응하지 않았다.
장익창 비즈한국 기자 sanbada@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