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에서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2차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이날 법정에선 홍 전 검사를 비롯한 9명의 ‘가혹수사’사건 피고들에 대한 검찰 신문이 진행됐다. ‘살인혐의로 검거된 스포츠파 행동대원 등이 홍 전 검사의 지시로 수사관들에 의해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신문 요지.
▲ 지난 11월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 법에 출두하는 홍경령 전 검사. | ||
홍 전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이번 사건 피고들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스포츠파 행동대원들이 수사관들에게 조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자해행위를 해서 이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들은 “(조천훈씨를 비롯한 살인 혐의 피의자들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적은 있으나 ‘가혹ㆍ고문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홍 전 검사의 가혹수사 지시 여부. 그러나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피고석에 앉은 수사관 8명은 한결같이 “조사과정에서 홍 전 검사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공소사실은 틀린 것”이라며 “홍 전 검사는 가혹행위를 결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검사는 이날 양복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는데 시종 “피의자 조씨의 사망은 물리적인 고문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전 검사의 변호인측은 “현재 조폭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과 법원측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살인혐의로 검거됐던 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변호인 반대신문과정에서 벌어질 또 하나의 논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