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지난 3일 열린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통해 ‘2017년도 수산자원 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매년말 개최되며, 우리나라 양식용 종자의 수급상황과 수서생태계의 보호를 감안하여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을 승인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수협·학계·업계 등 8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산자원 이식승인 대상품종을 기존의 55품목에서 국외반출 어류 1종(갈색점바리)을 추가하고 국내반입 어류 2종(쥐노래미·유럽산 민물장어)을 제외하여 총 54품목으로 결정했다.
민물장어류(실뱀장어·새끼뱀장어)의 국내반입은 이달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가능하며, 국외반출은 수요발생시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특히 국제멸종위기야생동물보호협약(CITES) 등록종인 유럽산뱀장어의 국내반입은 할 수 없다.
은연어와 연어의 알(수정란)은 해상가두리 양식업계의 경영현실을 반영하여, 연 2회에서 4회로, 양식장 면적 ㎡당 300개에서 1,000개로 반입횟수와 수량을 늘였다.
내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으로 고시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명정인 전략양식부장은 “협력과 소통의 정부 3.0 기반으로 한 이번 협의회에서 국내 양식품종의 원활한 수급은 물론, 국내양식산업발전을 위해 수산자원 이식품목의 세부기준을 효율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