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현직 소방관들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퇴직 소방관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분진 등 각종 재난현장의 유독물질들은 잠복기가 있을 수 있어 퇴직 소방관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퇴직소방관에 대해서도 현직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와 기간,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59.8세로 62.3세인 경찰공무원보다도 낮고, 산업재해율도 1.08%로 0.6%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라며 “퇴직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평생 헌신한 만큼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 외에도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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