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수능 및 연말 다양한 축하행사에 대비해 케이크, 초콜릿, 과자 등의 ▲유통기한 경과 원료보관·사용 여부 ▲유통기한임의 연장, 변조 여부 ▲유통기한 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식품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케이크, 빵 등을 진열하는 냉장 진열대 내부, 진열대 밑판의 각종 먼지 및 곰팡이 등 오염된 냉각 공기의 순환으로 인한 보관제품의 교차오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와 폐기처분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하고 해당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제과점 케이크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식품원재료 및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업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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