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09개 속에는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돼 있었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비비큐와 거래가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짓 기재를 적발함에 따라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가맹본부가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예비 창업자를 유인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행태 개선과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해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lyoss@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