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에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오후 10시 현재 청와대 앞 집회에 참여중인 시민들은 SNS를 통해 “현재 ‘100미터 보장하라’고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보장한 행진거리가 청와대 앞 100미터 임에도,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막고 있다” “박 대통령이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청와대 인근 100미터까지 율곡로 행진이 허용됐으나, 경찰이 허용 거리보다 훨씬 먼 지점에서부터 청와대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경찰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불허하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 이번 집회에서 최초로 율곡로 행진이 허가됐다.
다만 현행 집시법에 따라 청와대 등 주요시설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