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캡처
[일요신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면서 ‘여성’으로의 사생활이 있어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15일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장치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적절하다. 본인 동의 하에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일(16일) 예정된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 “이는 청와대와 논의된 부분이 아니다.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언론을 상대로 “간곡한 부탁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씨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으로서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양해를 부탁하면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