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증여세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씨와 세 딸인 부진, 서현, 윤형씨 등은 지난달 23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03 9합 155XX)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7월 용산세무서, 송파세무서 등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취소해줄 것을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재용씨 등 2세들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결과적으로 변칙증여가 이뤄졌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세부내역별로는 이재용씨가 67억원, 세 딸인 부진, 서현, 윤형씨에게는 각각 63억원의 세금이 물려졌다.
그러나 이재용씨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소송 역시 억지소송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