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채 전 장관 | ||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꼽혔던 이 사건은 이제 역사 속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지난 7월2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사유에 대해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현실적으로 결과에 반영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법원이 이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 전 장관은 이 소식을 접한 직후 “무엇보다 명예를 찾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에게는 5년이 넘도록 ‘비리 주범’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 전 장관은 재직 당시인 지난 96년 LG텔레콤, 한솔PCS 등에 이동전화 사업권을 주면서 LG측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또 LG측이 사업권을 따내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긴 법정공방 끝에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이 전 장관은 ‘비리의 주범’에서 ‘소신있는 장관’으로 입장이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