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각종 불법행위 유형별 맞춤형 단속
국토부는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해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팀은 총괄을 담당하는 상시점검팀과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 반으로 구성 했다.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정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되고 재당첨도 제한된다.
우선 불법청약 조사반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위장전입은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분기)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 자료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 11월 707건 등)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 건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의 고강도 처분을 통해 철저하게 근절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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