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는 ‘선거운동’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포럼 회의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및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백 모씨와 당시 포럼의 설립허가를 담당한 대전시청 공무원 2명이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날 신문에서는 백 씨가 포럼 회원으로 활동할 당시 작성한 회의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백 씨가 지난 2013년 11월21일 작성했다는 회의록에는 ‘투표 독려 방법’, ‘얼굴 알리기’, ‘청년 민심 잡기’, ‘조직력 구축’ 등 선거운동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아울러 회의록에는 권 시장의 국회의원시절 보좌관의 이름을 포함해 포럼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몇몇 인물들이 다소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백 씨는 이 회의록에 대해 “본격적인 포럼활동 전 친분이 있던 포럼의 김 모 처장이 포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한번 작성해보라고 해서 만든 것”이라며 “간단히 작성후 김 처장의 지시에 따라 재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의 회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회의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한 뒤 “사석에서 들었던 말들을 기억해서 쓴 것” 즉, ‘가상의 회의록’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백 씨는 회의록에 관련된 질문들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포럼에서 활동하던 백 씨는 지난 2014년 초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의 캠프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는 대전시 산하의 장학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대전시 공무원 2명의 신문에서는 포럼 설립 허가시 적법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 지침에 따라 했다”며 “포럼 설립 신청 시에는 권시장이 고문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권 시장이 활동하는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권 시장은 당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포럼설립 정관에는 이름이 빠져있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로,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월 26일 대법원은 포럼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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