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영교 의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상대 후보였던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번째로 많다.
재판부는 “피고의 유세 중 발언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즉흥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의도와 달리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에서 큰 득표 차로 승리한 서 의원이 선거 판세가 안정화되는 선거 3일 전 당선 무효의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의 투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 중랑 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좋은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