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교육규칙 56건 전수조사 실시
이번 교육규칙 정비는 올해 상반기 조례 일괄정비 추진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시교육청 출범 이후 교육규칙에 대한 첫 일괄정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교육청이 교육규칙 56건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규칙에서 84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비 대상이 되는 규칙으로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규칙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칙으로 규제를 정한 것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이다. 법제처 컨설팅과 담당부서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정비가 필요한 교육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이달 중 개정완료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 짜임새를 갖춘 자치법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교육감 소관 20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손인관 행정과장은“이번에 선정된 정비대상 규칙에 대해 향후 개정 일정에 반영, 정비해 나가는 한편 자치법규 미정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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