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6일 오후 2시쯤 열린 김 의원과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김 의원과 함께 쌀을 돌린 혐의를 받은 조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달 7일 첫 변론기일에서 그동안 쌀을 나눠줄 당시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으며, 쌀은 자신과 무관하게 조 시장이 홍보용으로 나눠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시장 측도 쌀 제공은 시 홍보업무로 직무상 행위로 당시 김 의원이 선거 출마사실을 몰랐으며 선거구 획정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김 의원의 선거구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13일 기소된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