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회장은 지난 97년 3월 자신이 갖고 있던 대한생명 주식 23만2천 주를 호원물산, 길천산업, 63쇼핑에 주당 5천원에 넘기고 이듬해 계열사인 신동아건설과 동아제분의 유상증자 때는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63쇼핑과 신동아통상 등이 주당 5천원에 인수하게 했다.
관할 용산세무서에서는 최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얻은 2백36억원의 차익이 이들 업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백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던 것.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3부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최 전 회장이 1백1억원의 세금에 대한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한생명을 ‘뺏긴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대국민 여론전 국면에 이번 판결로 오너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져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