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아무개(28)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 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오피스텔 객실 7곳을 임차했다. 그는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외국인 방문객에게 하루 70달러를 받고 ‘숙소’만 제공했다. 에어비앤비는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공간을 임대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로 2013년 기준 191개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2일 김 씨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며 벌금형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는 “난 외국인과 1회성으로 단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오피스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다. 현행법은 숙박업을 ‘숙박과 함께 청소 등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한다.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 주심 이상훈) 역시 김 씨의 상고를 지난달 10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씨는 오피스텔 객실 7곳을 임차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루 70달러 씩 요금을 받았다. 이는 ‘무신고 숙박업’이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1심 판결은 두 차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각각 자신의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로 외국인 투숙객을 받은 2명에게 나란히 벌금형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