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징계 사례에는 이해충돌·부정청탁, 겸직 금지 위반, 막말, 갑질 등이 포함됐다. 징계를 반복해서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다, 징계 여부가 동료 의원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내 징계 2회 이상 12명 중 7명 이번 선거 출마

반복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부정청탁, 겸직 금지 위반, 막말, 갑질 등 다양했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열린 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에게 전자칠판 납품 계약 관련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업체가 고등학교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해 11월 유 의원의 부정청탁 건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같은 날 1인 시위를 벌인 동료 의원을 비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 중구의회에서는 두 의원이 같은 임기 중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았다. 배태숙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당선 후엔 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1600만여 원의 수의계약을 8차례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구의회는 2023년 8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내린 뒤, 2024년 12월 배 전 의원을 제명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징계를 받았다. 산하 기관 공무원을 다그쳐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유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한 달 뒤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로 방송해 다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반복되는 막말로 재차 징계를 받은 의원들도 있었다. 경남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무소속)이 대표적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7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025년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출석정지 15일과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받았다.
충남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전선아 의원을 향해 “어린 것이 왜 말대꾸냐”고 고성을 지른 행위 등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앞서 2023년에도 전선아 의원에게 막말을 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원 재직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 끝에 제명된 경기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항소심 법원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무소속) 역시 두 차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 중 한 건은 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김 의원은 2025년 10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구청장 관련 성비위 의혹을 거론했다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불복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형사재판 결과와 의회 징계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민주당)도 2025년 5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22년 징계 의원 97명 의정비 총 2.7억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부결 배경에 의회 내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송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의회 구도는 그대로였다.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송 의원 제명안은 두 차례 본회의에 올랐지만 모두 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
경북 영천시의회 이영우 의원(무소속)은 같은 임기 내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말 상임위 회의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반복해 세 번째 징계 심사에 올랐다. 그러나 징계를 청구했던 의원들이 윤리특위 심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징계 없음’으로 결론났다.
또 다른 문제는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못 하는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의원 97명이 받아 간 의정비는 평균 280만 원으로 총 2억 7230만 원에 달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도 의정비 6억 5000만여 원이 지급됐다. 지방의회 징계가 사실상 ‘유급 휴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여전히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