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충북 보은군 복합문화센터 감사원 감사 안건을 발의한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수학여행1번지’영광 재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보은군의회는 20일 제305회 보은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하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설‘복합문화시설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감사 청구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정상혁 군수는결‘지난해 10월1일 미국을 방문해 이열모 유족측과 미술작품 268점,미술관련 도서 446점 등을 무상 기증받고 보은군이 전시공간 마련,이열모 흉상 제작설치,초대관장은 기증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고 예우는 보은군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은군은 협약 체결에 따라 올해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23억 5800만원과 부대사업비 8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의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위반 이라며 전액삭감 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이 정상혁 군수의 추진 소신에 군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이 맞서며 군민들도 건립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갈등양상을 보였다.
군의회는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라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금품을 말한다”고 해석을 받았다.
또, “기부는 자발적 무상출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미술관 건립,흉상제작,초대관장 선임 등의 조건으로 기증받은 미술작품 및 미술관련 도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법 위반”이라고 행자부는 통보해 왔다.
하유정 의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은군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 물품을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또“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의무부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재발방지 및 차후 도래할 군의 재정상 부담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 복합문화센터는 향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동안 비용지출 등의 환수 및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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