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이 변호를 맡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 증여 사건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사법부 수장의 법적 ‘소신’을 기각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도 ‘신관예우’(?)도 모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준 셈이다.
두 사건 모두 결과적으로 이 대법원장이 패소함에 따라 대법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이어 대법원장에까지 오르는 등 성공적인 법관의 길을 걸어온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로서만큼은 커리어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나마 조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판결’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위안을 삼고 있다.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잘못된 판결은 판결문을 다시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 대법원장. 그렇다면 자신이 변론하다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은 다시 볼 의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