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무는 아버지인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을 보관하고 형제들에게 전달한 역할을 맡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에게 분배된 돈은 매월 6백만∼8백만원, 1년에 한 번은 ‘보너스’로 8천만원씩을 분배했다고 한다. 박 상무가 장손도 아니면서 이런 일을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에 따르면 박용성 전 회장이 가족들의 집사 역할을 하다 보니 박 전 회장의 아들인 박 상무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이런 ‘손에 때 묻히는’ 일을 윗사람에게 맡길 순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한편 박 상무가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본인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다,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