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도입(55대) 및 지원조례 제정
도는 올해 지역특화 규제, 생활 속 규제 및 기업활동 제한 규제 등 3대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해 총 1,175건을 건의로 127건을 해결했다.
그 결과 금년 5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도는 특별교부세 전액을 서민복지 지원 사업에 투입해 규제개혁의 성과가 서민복지 도정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도가 올해 중점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사례는 ▲지역특화규제 개선 ▲생활 속 규제 개선 ▲기업 투자유치 ▲기업 현장애로 해소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등이 있다
▲지역특화규제 개선
경남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곤충사육 농가가 활짝 웃게 됐다. 농가에서 100㎡ 이상 규모로 동애등에(곤충 파리의 일종)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애등에의 먹이로 음식물폐기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애등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능력(재활용)이 뛰어나 먹이 투입 즉시 처리하므로 먹이보관시설(폐기물보관시설)이 필요치 않다. 동애등에는 사육면적 1㎡ 기준으로 일일 17.2Kg 이상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한다(미생물의 7배, 지렁이의 10배 이상의 정화능력). 사정이 이러함에도, 폐기물관리법령은 허가조건으로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의 불합리성을 환경부에 개선 건의하여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결과로, 동애등에 사육농가가 증가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속 규제 개선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의 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불가능 했다. 경남도의 개선 노력으로 지난 5월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의 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
▲기업 투자유치
넥센타이어㈜는 경남 창녕군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새 타이어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메카트로닉스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입지여건 상 산업단지 연접한 곳에 부지를 구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업용지에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만이 입주가 가능해 연구시설 등 부대시설만을 건립하는 것도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연접한 대합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넥센일반산업단지로 편입시켜 넥센타이어㈜ 공장의 부대시설로 연구시설 건립이 가능토록 창의적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간 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해 법령 개정 등 시간 소요 없이 고품질 타이어 개발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 1조원 및 신규 고용창출 100명이 예상된다.
▲기업 현장애로 해소
양산에 소재한 쿠쿠전자는 지금 전기 밥솥 생산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조업중단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게 된 쿠쿠전자는 개성에서 반출하지 못한 밥솥 만큼의 물량 납품기한을 맞춰야 하는 애로에 직면했다.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 제한(주 40시간) 완화 및 생산 투입인력 80명 지원이 절박했다. 도 및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나서, 고용노동부를 설득해 쿠쿠전자는 근로시간 연장(주 40시간→주 62시간, 3개월간) 승인도 받고, 제품 생산인력 65명 긴급하게 수혈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쿠쿠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밥솥 국내 시장 규모 6,000억원 중 시장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하게 됐으며,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38억원을 달성하며 26.3%나 성장하는 기업이 됐다.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이제 국민들은 경남도 내 어디를 가나 푸드트럭을 만나고 지역별 특색있는 먹거리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도 및 도 내 18개 시·군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전 시·군에 푸드트럭 도입을 완료했다. 현재 도 내에는 55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또한, 전국 처음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했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기존의 도시공원이나 유원지 외에 문화시설,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장, 군립공원, 관광특구 등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도는 그간 법령 제정․개정 사항을 미반영했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들어 있는 40개 조례, 77건의 규제를 모두 정비했다. 도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한 내 차질없이 방대한 분량의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규제ZERO 홍준표 도정의 위상을 드높였다.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도지사 표창, 성과상여금 가점 등의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규제개혁 사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분야, 환경분야 등을 규제개혁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가산점 부여는 물론,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우수 시·군에게는 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공무원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이 증폭되어 현장에서의 규제해결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열심히 뛰면, 서민들의 복지는 올라간다.”라고 강조하고, “기업과 도민들이 신명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도민 차원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중앙부처 및 시·군에 전파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함은 물론, 규제개혁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역의 해묵은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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