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 전 의원이 최근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인 강금실 전 장관에 맞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그가 출연하는 광고가 계속 나갈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7일부로 광고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광고 중단은 오 전 의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회사의 이미지 광고가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후보자가 선거 90일 이전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도 당시 “선거 홍보의 목적으로 광고에 출연한 것이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오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면 광고를 중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의 CF가 중단되자 정치권에선 그가 이미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이런 관측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