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김해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건축허가와 기타 사유로 보도를 횡단해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기준이다. 그동안은 명확하고 표준화된 세부 규정이 없어 시와 민원인간의 입장차이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 왔다.
이에 김해시는 보도를 횡단해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의 허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해 작년 10월부터 2달간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지차체 예규로 지난달 말 최종 확정했다.
김해시 도로과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민원처리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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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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