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중고폰 매매 중개를 한다며 구매자들에게 30~80만 원을 입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181명에게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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